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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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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월 27일(수)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국회에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5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이에 따라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청문회법 6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5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태그:#문재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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