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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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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막말 논란을 빚은 조수진 의원이 28일 사과했다. 다만,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이란 표현이 자신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다. 또 막말 논란을 빚었던 자신의 페이스북 글도 삭제했다. 그러나 자신의 표현은 '비유적 표현'이었고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줄은 몰랐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22일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라고 비판했는데 조수진 의원은 이를 '인신공격과 비하'로 규정한 것이다. 

조 의원은 또 "특히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다시 한 번, 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조 의원의 '조선시대 후궁' 표현을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로 규정하고 조 의원의 사과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근식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같은 당 소속이고 같은 지역 출신이지만 이번 조 의원의 발언은 과했다"면서 "청와대 출신 고민정의 특별대접을 비판하더라도, '왕자 낳은 후궁' 표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조수진, #고민정, #국민의힘, #후궁,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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