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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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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오는 15일부터다.

진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동물중 개·고양이로 검사대상을 제한한다"며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의 의시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이다.

진주시는 "확진자에게 노출된 반려동물의 검사여부는 보건소와 검사기관인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협의 후 결정하게 된다"며 "검사가 결정된 반려동물의 시료는 진주시에서 위촉한 공수의가 채취하여 경남 동물위생시험소로 보내지게 된다"고 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반려동물은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모두 확진되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을 경우 사설 위탁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진주시는 위탁시설 알선과 이송을 지원하고, 위탁시설 이용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

한편 지난 1월 21일 진주국제기도원 확진자와 접촉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현재는 격리 해제가 되었다. 같이 있었던 어미와 새끼 2마리는 감염이 되지 않았다.

진주시 관계자는 "감염되었던 고양이는 14일이 지나 지난 3일 격리해제되었다"며 "추가 감염 사례는 없다"고 했다.

진주시는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태그:#진주시, #반려동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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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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