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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청 전경.
 경남 창원시청 전경.
ⓒ 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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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이 넘는 경남 창원시가 2021년부터 '창원특례시'로 되는 가운데, 박춘덕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은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한 창원시는 현재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를 두고 있다. 현재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국회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해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 제도를 도입했다"며 "특례시는 기존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도시에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치와 분권의 실현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특례시가 현실화가 되었지만 창원시는 급증하는 도시 행정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 산하 구청장을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춘덕 대변인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구청장은 임기기간 지속성 있게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시장에게 임명되는 구청장 제도를 지속한다면 주민은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창원특례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구청장 직선제는 꼭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태그:#창원특례시, #국민의힘,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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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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