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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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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10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투기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처음부터 즉각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합동 조사가 먼저라고 하는 등 미온적인 꼼수 대처를 했다"라며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관련 기사: 심상정 호통에 고개 숙인 변창흠, '사퇴' 요구엔 "...").

심상정 "투기 엄두 못내게 할것, 징벌적 처벌제 도입해야"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LH 공사 직원의 투기를 계기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등 투기 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3월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당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LH 사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마련했다.

심 의원은 "이 법안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3자 제공·활용을 금지토록 했다"라며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 대신,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벌금으로 부당이익을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기이익이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서 투기의 '투'자도 엄두를 못 내게 하겠다"고 했다. 이 법은 미공개 정보 활용 사실을 사후에 인지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의혹에 빠른 수사 필요했는데... 정부 로드맵 탓에 시간 날렸다"

심 의원은 전수 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여당이 들끓는 민심에 부랴부랴 '이해충돌방지법'을 국회 서랍에서 꺼내오고 있다"라며 "(앞서) 이해충돌방지법만 제정되었어도,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최소한의 책임을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LH 공사 사전투기 의혹은 수사가 관건이었다"라며 "정부가 합동 조사를 하고 수사는 그 뒤에 하는 식으로 로드맵을 잡으면서 일주일 동안 시간만 날려버린 셈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에 등 떠밀리듯 수사 체계로 전환하게 된 건, 대통령께서도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 공사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이번 사태를) 일부의 일탈로 규정하는 국토부 장관이라면 지금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가 지정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 수천 평을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태그:#심상정, #정의당, #LH사태, #문재인,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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