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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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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이 경남 창원 가음정근린공원 개발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을 6000만원 정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창원시가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근거해 부실 조사한 용역업체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과다 지급된 보상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영희 의원(정의당)이 해당 개발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 과다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창원시가 조사를 벌인 것이다.

가음정공원 근린공원 사업은 도시계획에서 공원 용도로 묶인 성산구 가음정동 188필지를 창원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곳에 강 의원이 일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1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진행한 조사 결과에 대해 밝혔다. 창원시는 특정감사반 3개반 36명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홍 감사관은 "현장실사 결과 해당 토지의 지장물인 감나무는 500주에서 258주, 단풍나무는 400주에서 243주, 쥐똥나무는 200주에서 286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지장물의 수량이 잘못 조사돼 지장물 보상금 약 6000만원 정도가 과다 지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6월에 진행되었고, 용역업체가 맡아서 했다.

홍 감사관은 "당시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입회해 토지과 물건 조사를 진행했다"며 "입회인들이 알려준 수량을 신뢰해 조사서에 그대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홍 감사관은 "입회인들이 감나무에 대해 500주가 식재돼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1993년에 작성된 서류를 제시했고,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감나무 500주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정의당)은 임시회 때 "시민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지역 국회의원 소유 가음정동 감나무 과수원의 감나무가 221그루에 불과한데 보상은 450그루를 받았다"며 "229그루를 더 보상을 받아 7000만원이 더 보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김지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기윤 의원의 토지에 실재로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 수량은 258주에 불과한데도 약 두 배에 달하는 500주가 식재되어 있다고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보상금을 과다 수령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가 이뤄진 때는 강기윤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실제 보상이 필요한 지장물의 수량보다 약 두 배의 보상평가가 이뤄진 과정에 국회의원으로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강기윤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강기윤 의원측은 언론을 통해 "당혹스럽고 억울하다. 당시 창원시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토지 보상팀에서 기준에 따라 세어서 보상을 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 밝혔다.
 
창원 가음정근린공원 개발지.
 창원 가음정근린공원 개발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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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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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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