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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단암빌딩 별관 2층에 개소한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자료사진)
▲ 이동노동자를 위한 도심 속 휴식 공간 사진은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단암빌딩 별관 2층에 개소한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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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택배,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하반기 대구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길 예정이다.

대구시는 22일 "이동노동자들이 쉬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하반기쯤 쉼터 2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부근과 달서구 죽전네거리 등 이동노동자들의 활동이 가장 많은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쉼터에는 남성과 여성이 쉴 수 있는 별도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법률, 노무, 교육, 취업 등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상담실과 화장실을 갖출 예정이다.

또 TV와 냉장고, 안마기 등 편의시설도 비치하고 휴대폰 충전과 인터넷 검색 등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는 서울 5곳, 부산 1곳, 경남 1곳, 광주 1곳 등에 이미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이동노동자 쉼터 2곳을 운영해보고 향후 추가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동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대구시의원.
 김성태 대구시의원.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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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성태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 직무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개선 및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14개 업종의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대구시에서도 이동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그:#이동노동자, #쉼터, #조례안, #김성태,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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