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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2019년 5뤌 1일 노동절 집회 때 창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2019년 5뤌 1일 노동절 집회 때 창원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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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해고됐던 청원경찰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아래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청원경찰 끝장투쟁을 마무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원경찰들은 지난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직접고용·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농성 등 끝장투쟁을 벌여왔고, 지난 15일 단식 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2019년 4월 1일 해고됐던 청원경찰들은 725일 만에 복직의 길을 열게 되었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와 대우조선해양이 '조건부 입사'에 합의한 것이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에서 16일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해 단식투쟁을 연기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고용기간' 문제였다. 청원경찰들은 "진행 중인 소송 확정판결 시까지 고용할 것"을 요구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최대 2년간 고용"을 제시했다.

양측은 '기간제및단시간노동자보호에관한법률'을 감안해 고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하되, 법원 판결이 2년 내 확정되지 않을 시 새로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협상이 합의됨에 따라 청원경찰 노동자들한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오는 25일 오후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고된 청원경찰은 26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에 대한 청원경찰 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해고자들은 4월중 청원경찰로 근무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의 이번 투쟁과 합의는 비록 최종 결정을 법원 확정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임시적인 고용에 합의한 것이지만,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라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 앞으로 진행되는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또 청원경찰법 개정을 통해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접고용 의무'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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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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