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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기자회견
ⓒ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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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인 '락스'를 사용해 청소를 하다 쓰러진 조리실무사에 대한 산업재해 판정이 6개월이 넘도록 나지 않자, 노동조합이 '조속한 승인'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압박했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등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아래 공무직 경기지부)는 25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서울 영등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루빨리 산업재해임을 승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공무직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안양에 있는 한 초등학교 조리실무사 박아무개씨(여, 50대)가 락스로 식당 대청소를 하던 중 실신해 쓰러졌다. 당시 박씨는 혀가 굳고 안면경련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 있던 다른 이들도 어지럼증과 혀 마비 증상을 호소했다고 알려졌다.

박씨는 다음 달인 9월 산업재해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그는 천식, 결막염, 피부염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근무 중 피를 토하며 또 쓰러졌다. 지금까지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박씨는 25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에서 "지금도 어지럽고, 가스같이 자극적인 냄새를 맡으면 심할 정도로 기침이 난다"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원활하지 못해 판정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현재 해당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공무직 경기지부 관계자는 "병원비 부담 등으로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환자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며 "쓰러진 이유도 명확하니 하루빨리 산재 판정을 받아 특별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락스 원액의 위험·유해성을 우려하며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여전히 락스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유해물질을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을 완전히 제거한 물질로 대체해야 한다" 요구했다. 

산재 승인 여부와 승인 처리가 늦어진 이유 등을 취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태그:#락스, #산업재해, #조리실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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