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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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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국회에 뿌린 시민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사실관계가 잘못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적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면서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소를 취하한 취지를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김아무개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가 적용됐다. 해당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 지면이 인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모욕죄 고소와 관련해 문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9년에 (전단에 인쇄된) 그 보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한의 개라고 조롱한 그런, 도를 넘어서는 보도였다"면서 "정말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감내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검토했는지' 등 고소 주체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에서 논의를 했고, 지금 처벌 의사 철회를 하는 마당에 그걸 어디에서 언제 검토했는지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취하의 뜻에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고만 답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등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그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고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태그:#문재인, #모욕죄 고소 철회,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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