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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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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에서 개발한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5억 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상남도경찰청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해외업체의 가상화폐(○○○코인) 총책임자, 한국지사장, 창원그룹장, 센터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7년 1~5월 사이 창원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설명회를 통해, "1구좌당 1080만 원(3만 코인)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240코인, 8만 7600원)이 발생하는데,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부터는 얻는 수익은 순수익이 된다"고 했다.

또 이들은 "투자자가 하위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후순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추천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코인은 향후 상장을 추진 중인데, 상장시 가치가 5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이같은 투자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미국 해당 기업에서는 가상화폐(○○○코인)를 개발한 사실이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경찰은 "'○○○코인'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됐거나 예정된 것도 아니었다"며 "'○○○코인' 가상화폐는 실물화폐로 환전하는 거래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 환전행위가 있었지만, 이는 가상화폐 거래가 아니라 범행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코인' 자체만으로는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가망이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1인당 최고 피해액 1억 800만 원... 주의 당부
 

경남경찰청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로서, 주로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거짓 투자설명에 속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63명에 총 피해액은 15억 6700만 원으로, 1인당 최고 피해액은 1억 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관련 피해 진정을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던 것이다.

경찰은 총책 등 4명을 검거하여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13억 원 상당 부동산(전체 피해금액의 82%)에 대해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하기도 했다.

추징보전된 범죄수익은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하여 보관하면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설명 과정에서 원금 이상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불법유사수신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면서 하위투자자 모집실적에 따른 수당지급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투자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사기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검증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태그:#경상남도경찰청,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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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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