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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 하동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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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이 지인 6명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하동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황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군은 소속 공무원 2명은 5월 28일 오후 진교면 한 사무실에서 지인 6명과 함께 도박하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동군보건소는 이들에 대해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하동군은 조사와 별개로 5급 간부공무원을 포함해 2명에 대한 '도박 혐의'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3일자로 직위를 해제했다.

윤상기 군수는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군수는 "강도 높은 복무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공직기강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판돈이 13만 원 정도에 불과해 단순한 오락으로 판단되지만, 보강수사를 해서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태그:#하동군,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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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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