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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반려견 등록하세요."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지역적 특성으로 옹진군 및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은 동물등록제를 적용하지 않고, 그밖의 지역은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인천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는 미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된다. 등록대행업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전화번호, 주소, 동물의 상태(사망, 분실)에 대한 변경은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신분증과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 받을 수도 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의 정착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이 있다면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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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동물보호법, #반려견, #동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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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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