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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3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7.3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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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이하 대전본부)가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죽이기'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지난 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대한민국 제1노총 위원장에게 이미 검찰에 의해 반려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과 감염병 예방법, 일반도로교통방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부인하지 않고 있어 인멸할 증거도 도주할 우려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이 구속수사를 하려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저항의 목소리와 절규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본부는 또 "김부겸 국무총리는 기자를 대동한 채 민주노총을 찾는 촌극을 벌이고, 확진자가 나타나자 역학조사도 없이 전수검사를 명령하며 방역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겼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중대본은 '집회 관련 확진자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전수검사 결과로도 추가 확진자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3노동자대회 이후 경찰은 이례적으로 특수본까지 구성해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하고 부위원장을 소환한데 이어 이제는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고 나섰다"며 "주지하다시피 방역실패의 책임을 돌리고,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와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대전본부는 끝으로 "과잉·부당한 법 적용으로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경찰과 정부를 규탄한다"며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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