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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와 '인천애뜰' 광장.
 인천광역시 청사와 "인천애뜰" 광장.
ⓒ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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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한시적인 것으로, 대상자 18만8040여 명에게 10만 원씩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가운데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8월 신규 보호자격 취득(책정), 계좌 오류나 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가 발생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인천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지급대상자에게 문자·우편 등 개별로 연락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기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복지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후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태그:#국민지원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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