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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두성산업(주)과 김해 (주)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화학 물질 사고'와 유사한 세척제를 사용한 업체가 전국에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1월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집단 직업병' 사례로, 노동계 안팎에서 관심이 높다.

23일 오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다르다"며 "유사 세척제를 사용한 업체는 현재까지 20개사 안쪽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속 제보도 들어와 확인 과정에 있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사용한 세척제는 김해 소재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이고, 이는 여러 유통업체를 통해 각 업체에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두성산업에서는 세척 작업했던 노동자 가운데 16명, 대흥알앤티에서는 3명이 '독성 간염 증세'를 보였다. 대흥알앤티 노동자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작업 환경과 유사 증상 작업자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직업병 경보'를 발령해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대해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를 내렸다.

두성산업·대흥알앤티와 세척제 제조·유통업체에 대해 부산고용노동청, 창원고용노동지청,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압수수색에 이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기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세척공정 종사자들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에 이어, 이미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학 물질 사고'와 관련한 업체에 대해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유사한 세척제를 사용한 업체가 창원에만 10개 업체 안쪽이다. 각 업체마다 작업자수는 많지 않다"며 "현재까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이외에 추가로 증상이 나타난 현장은 없다.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단체 '일과건강·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전근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허위 조작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거짓,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며 "현행법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거짓 작성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 작성과 미제출 등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두성산업은 제조업체에서 받은 세척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트리클로로메탄'이 아닌 '디클로로에틸렌'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제조업체는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를 공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리클로로메탄이 독성 간염 증세를 보이는 물질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학물질 관리 수준, 산업보건체계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시점에서 문제 원인의 규명과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노동계는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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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직업병,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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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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