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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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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최근 유해물질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창원 두성산업(주)과 자회사 디에스코리아(주)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여러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3일 밝혔다.

두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은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10일 '급성 중독 사건'이 벌어진 뒤, 현장 조사과정에서 장시간 노동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에는 근로감독관 7명이 참여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감독 결과 두성산업과 디에스코리아의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주당 52시간을 넘어서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주52시간제'의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지만, 일부 노동자는 인가 기간 중 최대 주 81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이다.

또 두 업체는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상목 지청장은 "두성산업과 디에스코리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시간 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며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지청장은 "장시간 근로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근로감독을 병행하여 그간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창원고용노동지청, #두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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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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