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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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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한 결과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정 후보자의 지지 서명부를 비치하고 서명을 받은 ㄱ씨가 적발되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과 관련해 지난 2월 하순경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무실에 특정 후보자의 지지 서명부를 비치하고,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나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ㄴ씨가 적발되었다.

ㄴ씨에 대해, 창원 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4일 오후 1시경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투표인증샷'과 함께 SNS에 게시·공개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하였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ㄷ씨도 고발되었다.

창원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4시경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공개한 ㄷ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ㄹ씨도 고발되었다.

창원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3시경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에 게시·공개한 ㄹ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166조의 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그:#대통령선거, #경남선관위,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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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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