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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사.
 서울시 청사.
ⓒ 이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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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전년 대비 200호가 늘어난 물량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준금액도 1억 1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됐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27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SH가 가구당 1억 2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면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면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2회 재계약(최장 6년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추가 2회 재계약(최장 10년 지원)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1순위와 신혼부부는 14일~16일, 저소득층 2순위는 17~18일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S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 또는 SH(☎ 1600-3456)에 문의가 가능하다.

태그:#SH,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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