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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남 태안군청 현관 앞에서 한 어민이 신규골재채취 단지 지정 완전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충남 태안군청 현관 앞에서 한 어민이 신규골재채취 단지 지정 완전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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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단체들이 '태안 앞바다에서 해사 채취를 중단시켜 달라'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어민들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 흑도 해변 내 대규모 해사 채취 단지 지정을 위해, T골재조합이 태안군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해역 공간 협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반대 펼침막 30여 장을 게시했다. 더불어 태안군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 어민은 지난 15일 태안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후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골재채취는 해양, 태안어민을 다 죽이는 일"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태안군 관계자는 T골재조합이 낸 '해역 공간 이용 협의서'에 대해 "골재채취사업자가 해양공간계획법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전 해당 지역에 대한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 적합성 협의서를 군에 접수하였다"면서 "협의서는 검토를 위해 1월 25일자로 충남도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종합 검토가 이뤄지는 중 현재 바다골재채취 허가 지역과 광물채취구역으로 협의된 구역에 대하여 충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수립·고시(2022.2.2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2호, 충청남도 고시 제2022-62호)되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후 해양수산부는 충남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참고하여 공간 부합 여부를 제시하고 용도구역별 해양공간의 특성과 다른 활동과의 상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다"며 "합리적 개발규모, 주민수용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검토 의견이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검토 의견을 T골재조합에 알리고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에 대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대상지 내 이해관계 어민·단체의 의견수렴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서와 바다골재채취사업의 행정 절차 이행 시 이해관계 어민의견수렴 등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군과 어민들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T골재협동조합이 추진한 신규 골재채취단지 지정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그러나 어민들은 관계 기관이 불가 통보를 해야 한다며 불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신규골재채취단지지정, #소원면흑도해역, #충남해양공간관리계획,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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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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