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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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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잇따라 산업재해(사망)가 발생하자 지역 노동‧시민단체에서 엄중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6일 오후 1시 50분경, 무게 1.2톤 방열덮개 줄이 끊어지면서 한국제강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방열덮개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한국제강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한국제강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제강에서는 지난해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5월 24일 공장 내 고철장에서 40대 고철 검수원이 외부에서 고철을 싣고 온 대형트럭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4월 23일에는 40대 노동자가 사출되는 '극고온 철근'에 오른쪽 다리가 관통되는 사고를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 일부를 잃었다.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 시민모임(대표 조현기)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국제강 중대재해를 엄중 조사하고 무겁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제강은 함안의 대표적 제조업체이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중 하나다"라면서 "그런데 한국제강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작년에 사망 사고가 났을 때 회사와 관계 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했더라면 이번 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으며 "우리는 한국제강을 '상습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이 한국제강 경영진에 대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제강과 노동청, 함안군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8일 낸 자료를 통해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노동자의 죽음,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제강에 대해 이들은 "협착 사고를 막으려면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해 협착 작업에 대한 안전 대책을 담겨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이 사업장은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방열판 수리를 하청 업체에 도급을 주었다면 당연히 그 위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따라서 원청 사업주는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사업주들은 과연 무엇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시행됐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태그:#한국제강,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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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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