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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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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감사원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감사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감사원이 윤 당선인 측의 주장에 보다 힘을 실어준 셈이다. 앞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에서 각각 1명씩 감사위원을 추천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에,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추천 감사위원 1명에 대한 비토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인수위원들은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협의를 통한 임명 제청이 적절하단 의견을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러한 감사원의 입장이 인수위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원들이 감사원에 '(청와대에서) 임명을 제청하더라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며 "인수위는 그런 요구를 할 법적 권한도 없고 이유도 없다. 감사위원 임명 제청 권한은 감사원의 고유 권한으로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과거 정권교체기에 감사위원 (임명) 제청 사례는 1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때도 인수위와 새 정부 협의를 토대로 제청권을 행사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윤석열 당선인, #감사원, #인사권 논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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