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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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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약속했었다. 그 실현 방법으로 헌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 등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선 후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여야간의 갈등과 국민들 간에 다른 의견이 발생하고 있다. 오도된 언론의 보도 등으로 정치보복으로의 위장술, 권력에 대한 피해 망상 등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 원인 중에는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의 큰 계획과 구체적인 실현 방법의 부재'가 있다고 본다.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과 다른 기관,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에 이관할 것인지. 중수청을 설치한다면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기소를 전담하는 가칭 '공소청'을 설치할 것인지. 이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 또한 앞으로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중수청 등에서 수사하거나 기존 검찰이 기소를 위하여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인지. 상응하여 경찰의 수사체계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인지 등이 분명하게 정해져야 한다.

검찰은 수사권의 분리 등을 '박탈'로 이해하고, 이것은 현행 헌법 '검사의 영장 신청' 권한에 배치돼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위헌 여부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헌법 연혁을 보면, 제1~2공화국은 수사기관이, 제3공화국은 검찰관이, 제4공화국~현재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분리 등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헌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를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월 26일 공고한 헌법 개정안 제13조제3항은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우리 제2공화국 헌법은 제1공화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헌법에 여러 가지 구체적 실현방법을 규정한 바 있다. 여러 사례 중의 하나로 경찰의 권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5조에 행정 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정함에 있어서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다른 사례로 사법부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제78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②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법률 제604호, 1961.04.26. 제정) ③대법원장·대법관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지난 제20대 국회 말기에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이어서 제21대 국회 초기에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기존 <경찰법>의 전부개정이 이뤄졌다. 만시지탄이지만 잘된 입법으로 그 어느 하나 갑자기 이뤄진 게 없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99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매우 미흡한 형태로 입법이 됐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마저 취지가 훼손되어 이를 바로 잡겠다는 약속이 전술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에 포함돼 있다. 제13대 국회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특별검사제는 여러 한시적 개별 특별검사법과는 별도로 2014년 상시적 <특별검사임명 등 법률>로 입법되었으며, 이어서 제안된 소위 '공수처'는 제15대 국회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과 새정치국민회의의 동 법안 국회 발의, 노무현 정부의 2004년 11월 9일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률안> 제출, 그리고 이후 유사한 법률안의 연속적 발의 등의 긴 과정과 논의 끝에 입법 처리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특별감찰관법>이 입법되었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수사권의 경찰 이관 또한 오래 전부터 그리고 지방자치경찰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논의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자치경찰이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이관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계속 논의되어 온 사항이었다.

기나긴 과정 끝에 어렵게 입법된 사항들은 아직 시행 전인 것의 준비를 포함하여 시행 중인 새로운 제도의 착근과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며, 검경 간의 수사권 분할과 지방자치경찰제는 제도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추가 보완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등의 완결은 헌법 개정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개혁방안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국민에게 제시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개헌을 해야만 한다. 더 이상 개헌을 지체할 수 없다. 개헌에 대하여 역대 정부마다 반복되는 정략적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만 한다.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과 여타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일말의 우려에서 지적하자면, 독재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헌정사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다. 누구나 잠시 머물게 되는 공직에 어느 특정인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는 제도를 만드는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정치개혁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국회 제1당은 제도 개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의 설득과 지지를 얻어서 해당 입법 등을 추진해야만 한다.

부정부패 처벌, 인권 보호 등을 위한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를 목표로 하는 제도, 그리고 소위 힘 있는 자의 잘못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제도가 새 정부에서 보다 잘 보완되어 운영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인과 감사원장 출신의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 간부 출신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권력기관을 수사·감사하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은 임기 도중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인사청문회 후에 국무위원(장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권력기관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와 국민의힘 등 집권세력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사 및 조사기관 등이 역대 그 어느 정부 보다도 추호의 성역 없이 더 엄격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헌법기관 및 사정기관의 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는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사법 처리하고, 국무위원을 해임 건의하여 해임한 여러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사에, 정당사에, 선거사에, 헌정사 등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국민의힘 보수세력의 주된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권력기관인 집권 보수세력을 어떻게 변화시켜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우리 헌정사는 보수세력은 부패로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태그:#검찰 수사권 분리, #기소권 수사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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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부패방지위원회 및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개혁적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 등 취득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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