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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명함을 배부한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명함을 배부한 7명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4월 중순경 지인 ㄴ씨에게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도록 지시했고, ㄴ씨는 지인 5명과 동행하여 아파트 12곳을 방문해 세대 문 앞과 주차차량 등에 1100여장의 명함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93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앞으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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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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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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