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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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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은, 27일 오후 당의 긴급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있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시겠지만,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잖느냐"라며 "어제 심의안건은 바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걸 심사하는데 본인이 야당으로 들어온다? 이건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이 위헌·위법이어서 무효라는 자문을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로부터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취지 정면으로 위배... 무효다"

국민의힘은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보다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이들은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금일 오후 4시 30분경, 오늘 오전 12시 10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안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알렸다.

국민의힘이 밝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라는 지적이다. "민형배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고, 위 두 법안은 어제 안건조정회의 안건에 포함됐다"라며 "따라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 후 야당몫 3명 중 1명으로 선임된 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신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이 역시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안건조정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국회법상 심의, 표결권을 명백히 침해받았고, 위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신청인들의 권한 침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어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대검찰청도 헌법재판소로 달려갈 채비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해당 법안의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기자들에게 알렸다.  

태그:#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 #국민의힘,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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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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