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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019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연세대 학생회관앞에서 열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반대 촛불집회 부근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019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연세대 학생회관앞에서 열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반대 촛불집회 부근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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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 총 5000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가세연과 가세연 진행자 강용석(변호사)·김용호(전 기자)·김세의(전 기자)씨는 조국 전 장관에게 1000만 원, 조국 전 장관 딸과 아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7일 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은 가세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서 지난 2020년 8월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변호인이 지적한 허위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국) 딸이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 전형이 딸을 위한 전형이다, 딸이 유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관련 부학장이 해임되었고,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이 되었다'
- '아들이 여학생을 성희롱을 했는데 엄마가 (학교에) 가서 이것을 왕따를 당했다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 '조국이 여배우가 여러 작품을 할 수 있고 CF도 찍을 수 있도록 밀어줬다, 여러 사람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를 대동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조국 전 장관 쪽은 합당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오늘 선고된 1심 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손해배상액 지급을 인정하였지만 피고들의 불법적인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며 "이에 원고들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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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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