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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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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기업범죄 처벌 감면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17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은 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혐의가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죄가 있고 그 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법으로 처벌 받는다. 이것이 원칙이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사용자 안전 조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진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인과 과정을 살펴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노력을 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다 한다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될 일이다"며 "이러한대 정부 고시와 인증이라는 허울적 수단으로 중대재해 감경을 사전에 '보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민의힘과 정부에게 묻고 싶다. 중대재해 자체가 문제인데, 왜 자꾸 중대재해 자체를 불가피하며,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려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기업의 유지가 중요하며, 돈벌이가 중요하다는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망하려는 게 아니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며 "경영책임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망하거나 휘청일 기업이라면 정상적 기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영책임자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범법을 저질렀다면 경영책임자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개인의 탐욕적 범죄에 대해 왜 감경을 해주며, 그 책임을 왜 사회적 존재인 기업에 떠넘겨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기업의 소유권자, 경영의 책임권자라 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미리 면죄 받거나 감경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 자본주의 질서에도 위배된다"며 "왜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기업과 자본에 대한 법적 규제와 엄격한 적용을 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그래야만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고, 기업을 공적 도구로서 기능토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천박한 논리로 시장주의, 자본주의 질서 자체만이라도 위협하지 말라. 최소한의 법치주의를 가능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갑)은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 감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 예방 고시를 하고,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감면하자는 내용이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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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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