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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국내 모든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불투명했던 가산금리·예금금리 산정체계를 공개하고, 은행간 금리 경쟁이 촉진되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모든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된다.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개해 왔다. 하지만 공시주기가 3개월로 긴 데다 소비자가 은행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금리를 비교해봐야 해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소비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대출금리 공시기준도 바뀐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이 자체적으로 매긴 등급이 아닌 신용평가사가 계산한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금리가 공시된다.

예금금리 공시도 보완된다. 현재 예·적금 상품과 관련해 시중은행은 기본금리와 최고우대금리 등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그런데 정작 최고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까다로웠다. 시중은행에서 홍보하고 있는 '최고우대금리'와 소비자들이 받아든 실제 금리가 사뭇 다른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다. 

앞으로는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가 추가 공시돼, 소비자들이 실제 적용받은 금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시제도 개선뿐 아니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권 예대금리의 산정 체계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통 예대금리를 결정하는 건 은행의 몫이다. 하지만 그동안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금리가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예금금리도 매달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은행별 내부통제 부서에서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각 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 운영해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 그동안은 사업자가 예금상품을 중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대출·보험상품 등과 달라 소비자로선 어떤 상품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인지 따져보기 힘들었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시중은행에 자신의 '신용 평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은행에 사전 안내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해도 정작 은행 측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도 보완된다. 금융위는 각 사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당장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될 수 있도록 즉시 관련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리산정체계 정비와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금융위원회, #예대금리, #금리,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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