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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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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거주 장애인에 의한 성추행과 폭행을 알고도 4년간 묵인해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 '시설 폐쇄'에 준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최근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옹호기관)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내부고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남해군에 시설장 교체와 함께 '시설 폐쇄' 혹은 '폐쇄에 준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또 시설 관리인에 의한 학대 의혹 2건도 발견해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관계자 22명(장애인 1명 포함)을 경찰 고발조치했다.

지난 3월 25일 해당 시설의 내부 고발자는 <국민신문고>에 거주인 A(40대)씨가 다른 거주인 B(30대)씨로부터 성추행, 폭행을 당해왔다는 민원을 올렸다. 두 거주인은 중증 여성 장애인으로 같은 방을 썼다. 이에 남해군은 지난 4월 남해경찰서와 옹호기관에 수사(조사)의뢰했다. 현재 학대 행위자인 B씨는 다른 정신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피해자 A씨의 오빠는 "올 봄 동생이 화장실에서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동생은 B씨한테 2018년부터 올해 2월 사이 폭행,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설이 작성한 '간호일지'에는 온갖 괴롭힘 사실이 적혀 있다. 그런데 내부고발이 있기까지 4년 동안 시설에서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해 왔던 것"이라고 분개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간호일지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폭행 등을 당한 정황이 기술돼 있었다. 2021년 12월 28일 간호일지에는 "(B씨가) 뺨을 때렸다"거나 "좌측 눈 부위가 부어 있었다", "구토 증상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적혀있다. 또 B씨에 의한 성추행도 기재돼 있었다. 

A씨 가족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시설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남해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 오빠는 "동생은 4년 동안 학대를 당했는데 시설에서 은폐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남해군이 시설을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애초 은폐 여부는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었고, 옹호기관에서 고발을 했으니 앞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해군 관계자도 "당시는 코로나19로 서면 감사를 했고 감사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 다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해당 시설에 '시설장 교체' 징계를 했고, 관련 청문 절차는 오는 19일 열린다. 시설 관계자는 "아직 조사하고 있다. 행정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다. 청문 절차도 남아 있다"며 "그래서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 설립 인가를 받은 해당 시설은 장애인 30명(기준)이 거주하고, 남해군으로부터 해마다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1억 원이다.

한편 가해자 B씨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장애인으로 처벌 능력을 달리할 부분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관계자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죄가 안됨'과 '혐의 없음'은 다르다"고 말했다. B씨 오빠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한 상태다.

태그:#장애인거주시설, #남해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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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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