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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그리고 노동자 서민들의 삶'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그리고 노동자 서민들의 삶"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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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공급을 확대하면 가격 폭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급 확대 정책은 경기 안정화가 아니라 불안정성을 증폭하는, 대단히 좋지 않은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16일 '주택 250만호+알파(α)'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방 기초지자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그리고 노동자 서민들의 삶'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학 교수는 "부동산 값이 오른 데 대해 (정부는) '공급이 안 돼서다, 공급이 원활하면 해결된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투기 수요"라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는데, 공급 확대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익 보는 사람은 건설업자와 부동산 소유자"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것은 공급 과잉 때문이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해 투기 수요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인데, 정부 측이 이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공급 부족'이라는 잘못된 진단에서 '공급 확대'라는 잘못된 처방이 나왔다는 얘기다. 

"종부세, 지자체 간 재정격차 메워...완화하면 주민들 피해"

이어 전 교수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이런 정책은 관심 끌긴 좋지만, 수혜자가 몇 안 된다. 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 불공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결과적으론 경기 불안정성을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 기초지자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향은 '세율을 낮추겠다' '과세 기준을 높이겠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종부세 완화 정책이다. 나중에 이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사이 조세 부담 불형평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종부세를 걷어 기초지자체에 나눠주면서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며 "그런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이를 잘 모른다. '세금 폭탄이다' '종부세 어째야 된다' 동조해놓고, 나중에 보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복지 예산이 확 줄어든다. 피해는 지방 기초지자체에 계시는 주민들이 보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갱신 거절로 분쟁시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 입증하라는 경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폐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대진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는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폐지하거나 임대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임대차3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 '세입자 보호를 위해 오히려 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1.6%, '현행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6.2%로 나왔다.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폐지하는 시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세입자와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법원의 경향이 임대인에 유리하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입증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다시 개정하고,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부분에 관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급등 지역에 대한 신규 임대차 규제 도입도 필요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10년대 들어 대도시 위주로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계약을 갱신할 때뿐만 아니라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표준 임대료나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한을 정해 그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도 대도시 위주로 임대료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태그:#부동산, #임대료, #임대차3법,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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