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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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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주장은 옹색한 변명"이라면서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거나 준비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 측에 지난 8월 19일 서면 질의서를 보내서 8월 26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가 응하지 않아 8월 3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검찰의 입장에 대해 박성준 대변인은 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이다. 이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경기 남부청에 피의자 진술을 제출했다"라며 "그러나 남부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주요 참고인을 조사도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 역시 두 참고인 조사도 안한 상태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개소환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대장동 공공개발사업을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당론으로 막았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수원지검의 요구에 피의자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발언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의 진술서 제출요청에 전당대회에 임박해서 급하게 보내온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검찰과 협의중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답이 없었다"는 검찰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검찰은 출석 요구서를 정기 국회 첫날에 보냈다"라며 "이는 되든 말든 일단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의심된다. 명백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이재명,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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