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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에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만 설치해놨다.
 ???????‘노인보호구역’에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만 설치해놨다.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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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한 덕산~고덕IC 국도40호 확포장공사가 말썽을 빚고 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행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도 기본적인 교통안전시설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위험한 것은 물론, 사업비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

대전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덕산~고덕IC 국도40호 확포장공사는 663억5200만원을 들여 북문리~대천리 6.1㎞를 왕복2차로에서 왕복4차로로 확포장한 사업이다. 지난 2013~2015년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15년 7월 착공해 올해 7월부터 전면개통한 뒤 지난 18일 준공했다.

이 가운데 봉산 하평삼거리는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는 구간이다. 길이 곧은 편이어서 평소 덤프트럭 등 많은 차량들이 과속으로 주행하며, 주변에 하평2리 마을회관(경로당), 농협매장, 주유소, 버스승강장 등이 있어 어르신들이 수시로 이용한다.

'도로교통법' 등은 지자체장이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통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도로관리청에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운전자는 필요조치를 준수하며 어르신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한다.

군은 2014년 12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지만, 대전국토관리청은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덕산방향에 시점만 알리는 표지판 한 개만 설치했다. 이마저도 고덕방향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5월 예비준공검사때 시설미비를 지적했지만, 오히려 행정에 설치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무개씨는 "노인보호구역이 매우 부실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다른 지역과 같이 과속단속카메라와 컬러아스팔트 노면시공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은 군수가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다. 대전국토관리청이 준공 전 관련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함에도 예산군에 전가하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전국토관리청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설계에 반영이 안돼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예산군과 긴밀하게 보강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태그:#노인보호구역,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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