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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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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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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불법 흡연, 음주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가령,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과태료 정비 주요사례
 과태료 정비 주요사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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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4개월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한다.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국립공원, #흡연, #음주,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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