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1948년 경남 고성에서 '왕래 방해'와 '삐라 살포' 등으로 미군정 포고령(제2호) 위반 등 판결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재심사유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는 지난 1일 열린 '제44차 회의'에서 110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했고, 이 가운데 '미군정 포고령 위반 등 판결 재심요청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4일 밝혔다.

1946년~1950년 미군정 포고령(제2호) 위반 등 판결에 대한 재심요청은 고(故) 양아무개씨가 신청했던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1948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남 고성군에서 '왕래 방해', '삐라 살포', '남로당 가입' 등으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依用)된 구형법(제124조)과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제2호) 등을 위반하여 1949년 5월 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형법(의용형법)은 한국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전인 1948년부터 1953년까지 의용한 일본 형법을 말하고, 다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는 걸 '의용'이라고 한다.

1945년 9월 7일에 있었던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제2호)는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으로 발한 포고‧명령‧지시를 범하거나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하고, 공중치안‧질서 교란 행위, 정당한 행정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형벌에 처했던 걸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검토 결과 "1948년 9월 27일 시행된 일반사면령(대통령령 제6호)에 따라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를 위반한 자는 1948년 9월 27일 이후부터는 사면하고, 기소됐더라도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진실화해위는 "1948년 8월 15일 미군정 종료 이후 행해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피해자를 1948년 9월 27일 이후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사유에 해당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0월 20일 기준 1만 7418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 9318명이며,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태그:#진실화해위, #미군정 포고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