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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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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감세의 폭이 줄어 정부안보다 세입이 늘게 됐지만, 정부는 세입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들어올 돈을 적게 설정하면 그만큼 쓸 돈도 줄이기 마련. 내년도 경기침체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긴축재정 효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세법 수정에도 정부가 당초의 세수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법 개정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경기 여건 등을 고려해 당초 세입예산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세입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세법 개정 사항만을 기계적으로 반영해 세입 예산을 증액하면 오히려 세수 추계가 부적정해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장혜영의원실(정의당)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당일 수정된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에 따른 국세 수입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이 수정됐음에도 그에 따른 세입이 조정되지 않은 채 기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셈"이라고 지적했었다.

"2023년 법인세 및 종부세 세수만 해도 기존 정부안에 비해 세수가 6000억 원 늘어나는데, 정부는 여야 합의에 따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존 정부안의 세입을 전혀 조정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더 걷힐 세금 6000억원 미반영

당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p 낮추는 안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거쳐 1%p 인하로 마무리됐다. 또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12억 원)으로 올리고, 2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를 폐지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3주택 이상자만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중과세를 유지하면서 세율은 최대 5.0%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가 장혜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인세율 조정 관련 정부안 대비 세수 효과는 2023년 기준 1000억 원이며, 종부세 개편에 따른 효과는 5000억 원이다. 법인세·종부세만 따져보더라도, 내년 중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한 세수보다 6000억 원이 더 걷힐 수 있는데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되는 예산안의 특성상 이같은 세입축소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인세·종부세 세수를 2027년까지 누적법 기준으로 추산하면, 향후 5년간 정부 예산안보다 무려 6조5000억 원의 세수를 적게 잡은 효과다. 

정부가 현재 예상 가능한 규모보다 세수를 더 적게 잡을 경우, 자연스럽게 지출도 줄이게 돼 앞으로 경기침체가 심화할 경우 저소득층 지원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침체기...써야할 곳에 못 쓸수 있어" 

장혜영의원실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예측할 수 있는 세수가 늘어난 것인데,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세수가 늘어난 만큼 재정을 더 쓸 수 있는데, (예산안 미반영으로 인해)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선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후 수입이 초과하면 이를 빚 갚는 데에 활용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국가) 부채 상환보다 (경기침체기에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에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예산안에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가 그만큼 세금이 덜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써야 할 곳에 세금을 제대로 못 쓸 수 있다"며 "긴축재정이라고까지 말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수입을 적게 추계한 것은 경기침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실업 등 문제에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기재부는 세율 조정으로 내년 세입이 6000억 원 증가하지만, 주택 공시가격 하락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1000억 원 증가에 그칠 것이라 해명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장혜영의원실 관계자는 "세수를 추계할 때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 전망을 모두 충분히 반영하게 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공시가격 하락 등 요소는 세법 개정에 앞서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세입 예산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로 제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세법 개정 시 세입 예산을 수정하지 않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2021년 본회의 수정 예산안에는 국세 수입 변동이 749억 원에 불과했지만, 세목별로 전부 반영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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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예산안, #기재부, #법인세, #종부세,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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