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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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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본부장)의 위법 여부 판결이 고소 5년 만에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부평본사가 있는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9일 오후 2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인천지검에 불법파견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전 사장을 고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는 창원공장 774명, 2020년에는 부평공장 797명, 군산공장 148명 등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21일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카허 카젬 전 사장과 임원 4명, 협력업체 사장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천지법은 2020년 9월 창원공장 하청업체 사장들을 제외하고 카허 카젬 전 사장을 포함한 19명과 한국지엠 법인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했다.

그동안 재판은 많은 증인 심문 절차에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연기되기도 했다. 지난 해 10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6일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으로 카허 카젬 전 사장을 고소한 이후 지난 5년간 불법파견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비정규직들은 인천지검 앞 노숙농성, 1인시위, 선전전을 진행했고, 탄원서를 법원에 낸 바 있다.

이미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고, 당시 닉 라일이 전 사장과 하청업체 사장들도 벌금을 받았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022년 5월 1일 한국지엠은 260명 발탁채용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불법파견 범죄를 축소 은폐하는 것이었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도 없이 발탁채용 대상자들에게 부제소 동의서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한국지엠 공장내에는 소위 '간접공정'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2~3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지엠 불법파견, 18년의 역사
 2005년부터 시작된 한국지엠 불법파견, 18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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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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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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