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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여성단체들이 11일 당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 당진시 여성단체들이 11일 당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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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지역 여성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당진시 여성네트워크와 당진여성단체협의회 등은 11일 당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성폭력, 폭행, 감금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했다고 한다"며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과 신고 자체가 어려운 친족 성폭력 사건임에도 피해자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음성파일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진경찰서와 담당수사관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며 "당진 여성계는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됐다. 사건은 성폭력 특별법 중 친족에 의한 강제 추행으로 의뢰가 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은 피의자가 동종 전과도 없고 주거지도 확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선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라 정보공개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은 정보 공개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7일 서울의 한 직업전문학교 기숙시설에서 피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뒤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서에는 '직계 존속인 아버지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아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언니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의자인 친부는 피해자 사망 직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뒤늦게 구속됐다.

최근 한 방송사는 보도를 통해 "지난해 7월 경찰(당진경찰서)과 검찰은 친부의 강제 추행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며 "성폭행 미수혐의와 폭행 감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 날짜는 친부의 수술을 이유로 일정 보다 두 달 늦어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지내왔다"고 전했다. 
 
충남 당진시 여성단체들은 11일 당진경찰서에 수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충남 당진시 여성단체들은 11일 당진경찰서에 수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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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당진 여성 단체 , #친부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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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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