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김주수 의성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의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14일 김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8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 원을 구형하고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태그:#김주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의성군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주재. 오늘도 의미있고 즐거운 하루를 희망합니다. <오마이뉴스>의 10만인클럽 회원이 되어 주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