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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 상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자료사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 상정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자료사진).
ⓒ 민주당세종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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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주요 내용을 담은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에 세종시민단체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반드시 2월 중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2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견 제시' 형태로 해당 안건을 제출한 지난 1월 5일 이후 1개월 17일 만의 일이다. 이제 법안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번 국회규칙안에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 및 운영원칙, 이전대상 위원회, 의사당건립 예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23일 성명을 내 "너무 더딘 행보이지만 다행"이라며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안을 지난 2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더딘 행보이지만 반걸음이나마 내딛은 것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1년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1월 3일까지도 국회규칙안이 발의되지 않아 세종지역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규칙안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등 반발했었다는 것.

다행히 1월 5일 김진표 의장이 규칙안을 발의했고, 1달 여 만에 상임위에 상정된 것은 너무 더딘 감은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게 세종참여연대의 입장이다.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위치, 부지면적 등 실질적 내용을 담은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으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종참여연대는 "여야합의를 필요로 하는 국회 규칙안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년 남짓 시간이 소요된다"며 "결국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규칙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규칙을 여야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책임은 국회 운영위원회 몫이 되었고, 여야 공동의 과제가 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규칙을 제정하고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도 22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 상임위 상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법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결실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본회의 통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국회세종의사당,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연대, #민주당세종시당, #국회세종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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