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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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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법 등과 달리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넓힌 '검수원복' 시행령을 '깡패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합리화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수사가 적법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두고 "(검찰 수사권을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로 한정한, 소위 '검수완박'법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시행령은 '등'이라는 한 글자를 고리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획기적으로 늘렸다"며 "저는 옛날부터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한 장관은 '관련 사건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관련 사건'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그는 "'2대 범죄'에는 위증교사나 위증이 없다"며 "제가 이 대표라면 '검수완박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수사다'라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사안이 재판 쟁점으로 불거질 경우 "재판부가 판단을 대법원에 의뢰하고, 대법원이 위법하다 판단할 경우 시행령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며 시행령 자체가 법적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봤다.

조 의원은 나아가 한동훈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어저께 한동훈 장관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논쟁을 하는 것 중에 '시행령을 더 강화해야겠다, 그게 내 임무인 것 같다'고 말했다"며 "헌재는 헌법에 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그 결론이 마음에 들건 말건 학자는 평석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법 집행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따라야죠"라고 비판했다.

"법은 다른데... 장관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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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재에서 그런 결정(검찰 직접 수사 개시범위 축소는 유효)이 나왔는데, 그런 결정이 나오면 지금 검수원복 시행령이라는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거라고 본다. '등'이라는 것에 의존해서 갑자기 넓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수완박'이라는 법 그 다음 헌재의 결정에 비춰진 '검수원복' 시행령, 이게 과연 위법인가 아닌가를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도 '그러면 깡패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마약은 하지말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없는 얘기다."


조 의원은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했다. 즉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입법권자들은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로 한정했다"며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은 그걸 충실하게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뭘 깡패는 잡지 말아요. 국회에 와서 입법을 그렇게 하면 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입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그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 책임도 꼬집었다. 그는 "시행령이 나오면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돼있고, 심의를 해서 행정부에다가 '이거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절차(국회법 98조2)가 다 있다"며 "그걸 국회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절차는 사실상 '권고'에 가깝다. 조 의원은 이를 강화, 국회가 과도하게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모법의 취지를 왜곡한 시행령 등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태그:#조응천, #한동훈, #검찰 직접 수사, #검수완박, #검수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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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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