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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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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로 세상에 알려진 한 변호사의 민사 재판 연속 불출석으로 자동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유족에게 13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던 서울시교육청이 태도를 바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포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소송심의회를 빠르면 내일(7일)쯤 긴급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 지시 따라 빠르면 내일 결정

6일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 14조의 2(소송비용의 회수절차) 등에 의거해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송 사무처리 규칙 19조의 제2항4호에 따르면 소송심의회는 '해당 규칙 제14조의 2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심의회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 각 국장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강 대변인은 "소송심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에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포기' 여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소송심의회 개최는 변호사 과실로 인한 학폭 피해 학생 모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학폭 사건의 중대성·심각성을 감안한 서울시교육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6일 <'변호사 불출석 패소' 학폭 유족에 서울교육청 1300만원 청구>( https://omn.kr/23eqq ) 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관련 자녀 사망으로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학부모가 패소함에 따라 지난 3월, 재판 수임료와 인지대 등 1300만 원을 청구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처음 보도했다.

2015년 서울지역 여고에 재학 중 학폭으로 숨진 고 박주원양(사망 당시 16세)의 어머니인 이기철씨는 2016년 서울시교육감과 학교법인 이사장, 당시 교직원, 가해 학생 부모 등 모두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는 2022년 2월 17일 가해학생 부모 A씨를 특정해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1심 선고는 서울고법 민사8-2부가 진행한 2022년 11월 24일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혔다.

권 변호사 과실로 유족은 1억~2억 원 물어내야 할 상황
 
2010년 9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안함 최종 보고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10년 9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안함 최종 보고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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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에 걸쳐 무단 불참함에 따라 재판부가 소송취하 처리하고,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도 패소 처리했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조국흑서' 공동 집필은 물론 그동안 소셜미디어 등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정치비평 글을 올리며 이름을 알린 인사다.

법조계에서는 피고가 34명에 이르는 큰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유족 이씨가 부담해야 할 패소에 따른 비용은 1억~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현재 청소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태그:#서울시교육청, #소송비용 회수 포기, #권경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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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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