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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진주지부는 19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진주지부는 19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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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데 불안하여 심장이 뛰고, 사무실로 찾아올까 봐 사람 들어올 때마다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 봐 그 전에 타지 않다가 점심시간에 동료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가해자와 마주치자 '숨쉬기가 힘들고 몸이 굳었다'라는 피해자의 말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진주지부(지부장 김영태)가 19일 오전 경남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성희롱' 사건의 피해 여성 공무원의 호소를 전달했다.

공무원노조는 "사건 발생 이후 한달이 다 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속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을 명명백백 밝히고, 2차 가해 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진주시에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중순경, 6급 팀장이 여성 직원한테 매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배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반성과 자숙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일으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공무원노조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성희롱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시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성희롱 등 관련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대표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4대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 ▲전 직원 폭력 예방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를 제시했다.

현재 진주시는 해당 6급 팀장에 대해 19일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설명자료에서 "3월 중순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면서 발생했다"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인사상담을 거쳐 내부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고충상담원에게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도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게 사건 관련자 조사와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인사이동과 징계 조리를 소관부서에 강력히 권고했다"면서 "19일 가해자에 대해 인사이동 조치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가해자의 징계처분이 끝나는 대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위자 재발발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2차 피해 예방과 재발방지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진주시의 한 동장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한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음담패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주시는 해당 동장을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내고,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태그:#진주시, #직장 내 성희롱, #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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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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