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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인권조례 개정 등 인성교육 정책 기자 브리핑.
 경기도교육청 경기인권조례 개정 등 인성교육 정책 기자 브리핑.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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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 의지에 따른 개정으로 판단된다. 임 교육감은 취임 초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수정'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비정상을 고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보완하겠다"며 학생 인권 조례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교육청은 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 등을 밝히며 "학생 인권을 축소하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이 곧 학생 인권의 후퇴가 아니냐'는 교육계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 교육감이 밝힌 대로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인권조례에서 학생 책무를 규정한 제4조 3항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 등에서 학생의 책임이 보다 강조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개정은 아니고 부분 개정이며, 4조 3항 책무 조항 강화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학생 권리 축소는 아니다. 축소를 담은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교육청은 지난 1일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했다. 앞으로 토론회 등을 열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는 9월께 입법 최종안을 마련해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한 뒤 10월에 입법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12월에 도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 존중을 위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 연구'를 진행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시행했다. 현재 서울과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약진으로 진보 교육감 독주 체제가 무너지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개정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교육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태그:#학생인권조례,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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