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범죄 엄단' 지시에 따라 업무 1순위로 마약 범죄 척결을 내세운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경찰청이 단속 지침을 변경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하달했다. (관련기사 : 대통령 '마약 엄단'에 특진 내건 경찰, '양귀비 2주' 키운 90대 노인 검거
https://omn.kr/243lt)
도심 텃밭 등지에서 관상·약재용 양귀비를 극소량 재배했던 80~90대 노인까지 무더기로 마약사범으로 붙잡아 조사하면서 과잉 수사 비판이 일자, 경찰청이 직접 단속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논란 수습에 나선 것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지난 30일 산하 5개 경찰서에 업무연락을 보내 '양귀비 밀경사범 단속 기준' 변경 사실을 알렸다.
기존 단속 기준은 양귀비 적발(압수) 주(株)수와 상관없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도록 돼 있었다.
지난달 30일자로 변경된 기준은 50주 미만의 경우, 고령이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을 경우 현장 훈방 처리(불입건 종결)토록 했다.
50주 이상을 재배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재배의 목적·경위·재배면적·재배량·전년도 재배 여부 등을 종합한 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 조사토록 했다.
광주경찰청은 업무연락 공문에서 "최근 마약류 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마약 집중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귀비 밀경사범이 무분별하게 단속되고 있어 (변경된) 기준을 하달한다"고 각 경찰서에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판단에 따라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변경된 단속 기준을 하달했다"고만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마약 엄단'에 특진 내건 경찰, '양귀비 2주' 키운 90대 노인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올해 마약 수사 특진 인원을 50명으로 대폭 늘린 경찰이 양귀비 재배 경위, 규모, 동종 전과 유무, 연령대 등을 따지지 않고, 70~90대 노인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으로 무더기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 내부 검거보고서를 통해 드러냈다.
경찰 내부에서도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필요하지만, 관상·약재 목적으로 양귀비를 극소량 재배한 고령자들을 무차별 단속해온 데 대해선 경계의 목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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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 재배 현장.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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