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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하는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올라 관리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한편, 전기료도 올해 1분기에만 13.1원 급등하며 42년 만에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하는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올라 관리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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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소비자물가가 27개월 만에 전국 평균(3.3%)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 2일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강원소비자물가 동향'에 이같이 나타난 것.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12.50(2020년 100)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 상승에 그쳤다.

물가상승률 또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돼지고기(▲11.2%), 수입쇠고기(▲13.3%), 경유(▲23.7%), 휘발유(▲16.7%), 자동차용LPG(▲12.6%) 등이 물가 하락을 견인한 것. 교통망과 물류망이 취약한 강원도 특성상 석유류 물가 등락이 도내 물가 흐름을 좌우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인 물가 하락에도 전기·수도·가스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했다. 지난 5월 관련 품목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2.7%나 상승한 것. 전기료가 25.7% 올랐고 도시가스가 23.9% 상승해 서민 경제 부담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품목의 물가상승 기여도(0.88)는 음식 및 숙박(0.94·최상위) 품목만큼이나 컸던 것으로 기록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전기료, 도시가스 등 관리품목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리물가가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획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와중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해당 지역에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지난달 법안 통과로 발전소 인근 지역은 지금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차등 요금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전력통계월보(한국전력공사)
 2023년 1월 전력통계월보(한국전력공사)
ⓒ 원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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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보다 생산량 많아, 서울과 다른 강원도 

강원도도 분산법 통과가 반가운 상황이다. 올해 1월 강원도 발전량은 383만4394MWh에 달하지만, 판매량은 174만6407MWh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생산하는 전기가 소비하는 양보다 두 배 많은 상황이다. 반면 서울 발전량은 55만4천443MWh, 판매량은 465만4천917MWh를 기록해 강원도와는 정반대 상황에 놓여있다.

강원도는 지역 발전소를 통해 충분히 전력을 자급할 수 있지만, 서울은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수급받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요금이 전국 동일 요금체계로 묶여 있어 강원도나 서울이 같은 요금을 내왔다. 분산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면 이러한 불합리성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지 문제는 강원도 안에서도 전기요금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내 발전소는 주로 영동지역에 밀집해 있다. 기업과 인구는 많지만 발전소가 단 한 곳도 없는 원주는 요금이 수도권만큼 오를 수 있다. 영서 지역도 송전선로 문제와 같이 희생을 해 왔는데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 있는 것이다. 요금 차등 적용의 지역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아직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이나 요금 적용 대상 등의 세부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분산법이 법안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강원도 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원주투데이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전기요금, #분산에너지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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