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2021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내협력업체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던 하청노동자들이 1심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조합원 11명에 대해 지난 5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옛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인 명천기업이 정리해고를 하자, 작업을 거부하는 한편, 옛 대우조선해양 도크에 들어가 투쟁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모욕, 공동상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7일 해당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공동주거침입 등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성기나 부부젤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점심 휴게 시간에 당시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고소차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노조)들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해 대우조선해양에 진입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조물 침입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이 아닌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간부의 작업장 출입에 대해 검찰은 업무방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원들이 도크를 점거하고 점심시간에 집회를 벌이고 고소차에 올라간 행위도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당시 청원경찰과 벌어진 충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지회장이 집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직접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 등은 유죄... 전 지회장 집행유예형

그러나 재판부는 금속노조 간부·조합원들이 '명천기업 정리해고 철회 요구 서한문'을 전달하려다 거부 당하자, 잠겨 있던 건물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대우조선해양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대우조선해양)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집회 과정에서 금속노조 간부·조합원들이 일부 직원들의 실명을 부르며 했던 발언의 모욕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달 발언들에 대해 "모욕죄의 피해자로서 충분히 특정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장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벌금 70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집회나 노조 활동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집회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의 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을 변론했던 법무법인 '여는'의 김두현·김기동 변호사는 "집회 등 행위에 대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판단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유죄로 판단된 부분과 양형부분을 항소심에서 더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태그:#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