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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청 전경.
 경남 함양군청 전경.
ⓒ 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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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에서 버섯 재배를 명목으로 시설물을 지어놓고,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소만을 운영하고 있는 편법적인 사례가 지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관내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총 473곳으로, 주로 일반 토지, 창고, 버섯재배사, 축사, 주택 등에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버섯재배사 및 곤충사육사는 68건으로 이들 대부분이 시설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버섯재배와 함께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다. 현행법상 버섯 재배시설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실제 용도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내 특정 업체에서 기존 목적인 버섯재배 및 곤충 사육이 아닌 태양광 발전만을 단독 운영 중인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단독으로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버섯재배사와 동물사육시설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사업주들은 이 예외규정을 이용해 버섯재배시설 등의 명목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실제로는 태양광발전만을 운영하는 편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섯재배시설 인근 주민 A씨는 "버섯재배사가 들어오고부터 농사를 짓는 행위를 본 적이 없다"며 "아무리 수월한 농사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데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건물이라 통칭할 수 있는 시설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최대 1.5배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이점도 편법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고 태양광 발전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대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신청 단계에서 사업의 진정성을 구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가짜 버섯재배사와 관련해 철저한 심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편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청을 철회 하겠다"며 "관내 버섯재배사를 수시에 방문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짜 버섯재배사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단속을 통해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함양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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