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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갑상샘암(갑상선암) 환자 618명과 가족 등 2856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소송 항소심에서 30일 부산고법 민사5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전 인근 갑상샘암(갑상선암) 환자 618명과 가족 등 2856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소송 항소심에서 30일 부산고법 민사5부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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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0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고등법원 457호 법정. 제5민사부 김주호 판사가 사건 번호를 읽은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자 방청객 사이에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항소를 제기한 원고와 법률대리인, 이를 지원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부산고법은 김부진, 황분희씨 등 원전 주변 갑상샘암(갑상선암) 피해자 원고 2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별다른 설명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몸속에 방사능이 들어있다" 원고의 항변

이번 소송은 환경부가 최근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관심이 쏠렸다. 환경부는 원전과 암 발생률이 관련 없다고 판단했지만, 조사에 참여한 민관협의회 위원 3명이 "월성원전 반경 10km 안에 사는 주민의 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13%가량 높은 것으로 나왔다"라고 반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경 5㎞ 내 주민 34명 중에서 47.1%의 염색체에서 심각한 손상이 발견됐다는 주장도 덧붙이며 환경부가 반경을 넓게(20㎞) 잡아 피해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내용이 재판에 반영될 것으로 봤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됐다.
 
원전 인근 갑상샘암(갑상선암) 환자 618명과 가족 등 2856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부산고법 앞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원고 황분희씨와 법률대리인 변영철 변호사의 모습.
 원전 인근 갑상샘암(갑상선암) 환자 618명과 가족 등 2856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부산고법 앞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원고 황분희씨와 법률대리인 변영철 변호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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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직후 열린 기자회견은 어두운 분위기였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이자 암 환자인 황분희씨는 "9년 가까이 재판을 끌어오면서 기대했는데, 정말 힘이 빠진다"라며 판결 내용을 성토했다. 그는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은 오래 살수록 피폭될 수밖에 없다, 지금 몸속에 방사능이 들어있는데 국민안전은 생각지 않고 기준치만 따진다는 건 양심이 없는 짓"이라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딨느냐"라고 항변했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원고의 뜻에 따라 상급 법원의 문을 다시 두드리겠다고 밝혔다. 변영철(법무법인 민심) 변호사는 피해 주민에게 모든 입증의 책임을 떠넘긴 재판 결과에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원고를 대신해 상고심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핵연료봉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단 사고가 일어났고, 요오드 131이 방출된 사실까지 확인했다. 그 외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한다. 무엇을 더 입증하라는 것인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실망한 원고들을 북돋웠다.

이를 놓고 반핵의사회와 전국 원전지역 탈핵단체 등으로 꾸려진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사법부가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흥만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등은 "피해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한수원을 상대로 부산지법동부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공동 원고의 대상은 월성과 고리, 영광, 울진 등 한수원 원전 주변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샘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장기간 방사성물질에 노출된 결과라며 한수원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월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잇따라 패소하면서 이젠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게 됐다.
 
경주시 월성핵발전소.
 경주시 월성핵발전소.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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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갑상선암, #갑상샘암, #공동소송,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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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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