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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왼쪽)과 윤중천씨. (자료사진)
 김학의 전 차관(왼쪽)과 윤중천씨. (자료사진)
ⓒ 권우성,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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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성접대 의혹 1차 수사팀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현재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록을 복사하는 것이며, 며칠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낸 2013년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직후 그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검찰 수사 이후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넘겨졌지만, 2022년 대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했다. 반면, 뇌물을 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경우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등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를 두고 2013년 1차 검찰 수사팀 책임론이 불거졌다.

차규근 연구위원은 지난 7월 공수처 조사를 받으면서 "2013년 (1차) 수사 당시에도 혐의 내용들이 상당히 확보돼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었던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공수처, 27일 차규근 조사... 김학의 1차 수사팀 '특수직무유기' 고발 건 https://omn.kr/24yov 
 

태그:#공수처, #김학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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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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