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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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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죄가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긴 전·현직 검사 3명 가운데 2명이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재판부 하진우 판사는 7일 오전 고소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윤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공수처는 윤씨를 공문서·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 공소권(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3호 기소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2월 '스폰서 검사' 의혹을 받는 박형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1심 무죄·항소심 진행 중)로, 같은 해 5월에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현재 1심 진행 중).

법원 "범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수처는 재판에서 윤씨가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고소 사건 기록을 분실한 이후 같은 고소인의 다른 고소 사건 기록의 고소장을 복사해 끼워 넣었고(사문서 위조), 그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끼워 넣었다(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하진우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로 윤씨에게 범의(범죄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하 판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두고 "피고인은 (실무관을 통해) 고소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한 이후 아무런 개작을 하지 않았다"면서 "(복사된 고소장은) 다른 사건 고소장 사본 이외의 다른 증명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고소 사건을 만들어낸 건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위조의 범의를 가지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하 판사는 공문서 위조 혐의를 두고도 "검사가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존재했다. 피고인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수사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존재 의의 증명 기회 놓친 공수처, 강하게 반발

무죄 선고 직후 공수처는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는 "'범의나 허위의 인식이 없어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에는 같은 공문서(수사기록)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의 지위를 '간접정범'(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실무원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실행)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무죄 선고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윤씨 무죄로 선고로 공수처는 존재 의의를 증명할 기회를 놓쳤다.

윤씨 사건을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씨의 고소장 위조 행위가 드러나자, 검찰은 징계 대신 그의 사표를 받는 데 그쳤다. 또한 윤씨의 일부 행위만을 재판에 넘겨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임은정 부장검사가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9년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해 이 사건을 공수처에 보냈다.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거쳐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태그:#공수처 기소 검사 무죄, #고소장 위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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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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